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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제도

아이디어콩콩 2018. 8. 13. 11:16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채무 조정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트들에서 

알아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인 반면 오늘 알아본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먼저 개인회생

 제도란 과중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

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변제기간5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등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략적인 지원 조건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 내용으로는 최장 5년간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