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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록서류 취득서류

아이디어콩콩 2016. 11. 25. 17:37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록서류 취득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알아볼거에요.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문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서

따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데요.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의료보험을 혼자 다 부담하거나

가족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의료혜택을 받죠.




혼자서 의료보험을 등록하는 것 보다

가족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하나의 의료보험으로 같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죠.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퇴직한 시점부터

납부했던 의료보험을 돌려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자주찾는 메뉴의 서식자료실 클릭

-검색란에 피부양자로 검색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클릭

-피부양자자격신고서 파일을 다운

-피부양자자격신고서를 작성한 뒤 팩스 전송




다운 받은 피부양자자격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뿐만 아니라 상실에 대한

신고도 가능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