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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금액 안내

아이디어콩콩 2016. 12. 2. 17:38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금액 안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살 때 자동차를 잠시 주정차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빨리 자동차에 돌아와서 타고 가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 주정차위반 딱지를 떼이고 말죠.




주정차위반 딱지를 떼였을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금액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라고 검색해서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요.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메인 페이지 중앙 상단쯤에 있는 주정차 위반조회 버튼을 클릭.




그러면 본인인증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가

개인소유이면 개인소유 차량조회 버튼을 클릭.

자동차가 법인 및 사업자 소유라면

법인 사업자소유 차량조회 버튼을 클릭해요.




진짜 본인인증 페이지가 나왔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I-PIN, 공인인증서 둘 중 인증할 수 있는 것을 눌러서 인증을 해요. 

본인인증이 끝났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